작성일 : 11-06-20 18:46
도시가스 무상설치 어려워져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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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125번째 글입니다)  ( 2008-09-10. 09:03, hit : 206 ) 
 
 
 제목 : 도시가스 무상설치 어려워져 
 도시가스 무상설치 어려워져
道, 기존관 100m內 20가구서 32가구로 요건 강화 추진 
[경기일보 2008-7-28]
경기도가 지난해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의 후속조치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마련하면서 도시가스사업자의 의무공급 기준을 대폭 완화, 시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도와 한국가스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삼천리 등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의 시설 설치비용 분담 근거 등을 마련키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및 시행령이 지난해 1월과 4월 각각 개정됨에 따라 최근 각 시·도가 후속조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에 경기도도 지난 2002년 3월 제정한 뒤 2005년 4월 1차 개정한 바 있는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재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도가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재개정을 추진하면서 도시가스사업자들의 의무공급 기준을 크게 완화시키기로 결정, 시민사회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규정에는 기존 도시가스 배관에서 100m 이내에 20가구 이상(계량기설치기준)이 설치를 요구할 경우 도시가스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무상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이를 32가구 이상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삼천리, 대한, 한진, 예스코 등 도내 도시가스사업자들은 앞으로 기존 배관에서 100m 이내 공동설치 요구 가구가 32가구에 미달할 경우 각 사용자들에게 설치비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게 됐다.
한국가스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 위주로 도시가스가 미설치 된 상태에서 도가 사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 의무 공급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서민들을 두번 울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100m당 72가구가 적정하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도민을 위해 32가구 수준까지 가까스로 낮춰 놨다”면서 “사업자들은 32가구로 완화해도 사업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5월말 현재 도내 도시가스 공급률은 80.1%를 보이고 있으며 수원(94.4%), 성남(91.9%), 안산(99.2%) 등 대도시지역의 공급률이 높은 반면 양평·가평(0%), 연천(1.5%) 등 농촌지역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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