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6-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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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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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129번째 글입니다) ( 2008-11-12. 18:54, hit : 133 )
제목 : 내달부터 도시가스배관 매설심도 완화
내달부터 도시가스배관 매설심도 완화
시행령 이어 시행규칙 개정…배관점검원, 정기검사도 완화
이경인 oppaes@gasnews.com
지난 몇 년간 추진됐던 도시가스배관 매설심도 완화, 배관안전점검원 업무범위 확대, 공급압력 확대 등이 내달 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지난 20일 도시가스부문의 규제 합리화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 지식경제부는 이어 다음 달 중 시행규칙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대폭 완화했다는 취지를 밝혀 사실상 규제완화에 무게를 두었음을 시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범위를 종전 배관관리 업무에서 배관관리지원업무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배관안전점검원은 현행 가스배관 순찰 업무에서 벗어나 배관에 구멍을 뚫는 천공작업, 사용자공급관 관리 등의 업무가 가능해졌다.
이어 폭 4m 미만 도로의 배관 매설깊이를 현행 0.8m에서 0.6m로, 폭 8m미만 도로의 호칭지름 300mm 이하 저압(0.1MPa 미만) 배관 매설깊이를 1m에서 0.8m로 각각 완화했다. 이를 통해 연간 48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체 원료용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배관의 공급압력을 현행 1MPa 이하에서 4MPa 이하로 확대해 석유화학공장의 원료용으로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실시 시기를 현행 ‘매 1년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서 검사기관과 협의해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공감리 또는 완성검사 시 공사현장에서 시공자가 완공도면을 제출한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별도의 완공도면을 검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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