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6-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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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설치시 하자이행증권 제출 요구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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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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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태지왈 (38번째 글입니다) ( 2007-02-10. 16:30, hit : 110 )
제목 : 보일러 설치시 하자이행증권 제출 요구 관련 업무
가스보일러 설치시 시공자가 고객센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하자이행 증권 요구에 대한 적법 여부 확인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서울시 및 서울지역 도시가스 5개사 회의를 통해 공급규정 내용을 재해석하여 그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진행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회의내용 구 분 서울시 공급규정 경기도 공급규정 문서내용 제13조 ① - - - - 시공자는 그 시공기록 및 도면 (온수보일러 설치공사의 경우 온수보일러 설치확인서 및 사진)을 작성하여 당사에 교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제44조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수요자에게 하여야 한다 제15조 ③ - - - - 회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전안전점검시 시공자가 하자이행증권 등을 수요자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적용사항 하자이행증권 제출사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도시가스사는 시공사에게 보험증권 제출을 강요 할 수 없음 하자이행증권 제출사항은 "강제규정"이므로 도시가스사는 시공자에게 보험증권 제출을 강요 할 수 있음 2. 업무적용 서울시 권역내 가스보일러 설치시 시공자가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는 ①가스보일러 설치시공확인서(손해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이므로 명시된 경우만 접 수), ②사진이며, 하자이행증권 제출사항은“임의규정”(수요가와 시공자 관련 사항임)이므로 도시가스사는 시공 자에게 보험증권 제출을 강요 할 수 없으며, 경기 권역내는 ①가스보일러 설치시공확인서(손해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이므로 명시된 경우 만 접수), ②사진, ③하자이행증권 제출를 요구 할 수 있음 ○ 적용시기 : 2007. 2. 12(월) ※ 가스보일러 설치시 시공자가 고객센터에 제출서류 가스보일러 설치지역 접 수 서 류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반드시 손해책임보험 가입 명시) 사 진 하자이행증권 서울시 권역 ● ● × 경기도 권역 ● ● ● 3. 특기사항 (1) 관련규정 → 시공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2003.5.27) ●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보험가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 사용하는 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사업자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3.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공자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보험) ② - - - - - - -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 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 -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를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 (2) 2007. 2. 12(월) 이후부터 동일 민원 발생시 행정처분 예정이므로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센타 자체교육 시행 요망 (3) 서울시 권역내에서 가스보일러 설치 후 하자이행증권을 누락한 경우 제출을 강요하거나 서류접수를 거부 하지 말 것 (도시가스사에서 제출강요 할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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