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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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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가스연소기 시공주택 안전기준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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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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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가스 연소기 시공 주택 안전 기준 의무화 안내”
변경된 주요 관련 기준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011년 5월 17일 심의/의결 - 가스기술기준위원회
2011년 5월 25일 승인 - 지식경제부
2011년 8월 26일 시행 - 빌트인 가스연소기 설치예정 공동주택
시공현장 대상
< 내용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1.5.8 빌트인(Built-in) 연소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신설 11.5.25)
2.4.4.5.3의 개정기준은 시행일(2011년5월25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시행일 현재 설치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2.4.4.5.3의 개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2.4.4.5.3 빌트인(Built-in) 연소기의 경우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분의 누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호스 단면적 이상의 점검구를 연소기와 호스연결부 부근에 설치하거나 가스누출확인장치 등을 설치한다.
이 경우 설치하는 가스누출확인장치 등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검사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신설 11. 5.25>
※ 한국가스안전공사 성능인증을 받은 가스누출확인장치 제품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가스누출확인장치
- 마이콤미터(제조사 : 극동기전)
- 헤스타(제조사 : 메츠)
- 가스방울이(제조사 : 코스모가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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